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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바로가기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프로그램만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이 교육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며, 온라인 교육은 재단이 운영하는 자살예방교육 전용 사이트 edu.kfsp.or.kr에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입니다. 자살예방 정책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위기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합니다.

 

항목 내용 
기관 유형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 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주요 역할 자살예방교육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위기상담 연계
자살예방 상담  1393 (24시간 무료)

 

의무교육 대상 기관 

의무 기관 미이행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의무 이행 기관 (연 1회 이상 실시 + 결과 보고 의무)

의무대상 기관 근거 법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살예방법 시행령
초·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2) 권장 이행 기관 (의무 없이 자율 시행)

권장대상 내용 
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타 민간기관·단체 자율적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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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자살예방교육 전용 사이트 edu.kfsp.or.kr
재단 공식 홈페이지 www.kfsp.or.kr
교육기획팀 02-3706-0411, 0412
교육운영팀 02-3706-0422, 0423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이메일 문의 spedu@kfsp.or.kr

 

2026년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프로그램만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승인받지 않은 자체 교육이나 비공식 업체 교육은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유형 (2가지) 

자살예방교육은 인식개선교육생명지킴이교육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교육유형 목적  주요내용 
인식개선교육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자살예방 통계·원인·편견 해소·생명존중 가치
생명지킴이교육 주변의 위기 신호를 발견하고 도움을 연결하는 역량 강화 위기 신호 파악, 경청하기, 전문가 연계 방법

1) 대표 교육 과정 – "보고 듣고 말하기"

항목 내용 
과정명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차시 3차시 (총 2시간)
수료 기준 전 차시 수료
학습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유형 법정·의무 자살예방교육

2)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일반 성인 인식개선·생명지킴이 기본 과정
직장인 직장인 맞춤형 생명지킴이
노인 어르신 대상 맞춤형 과정
청소년 학생 대상 생명존중 교육
군인 군 특화 자살예방 과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진행 후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사자 분들은 의무사항인 만큼 잊지말고 빠르게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 STEP 1 edu.kfsp.or.kr 접속 → 상단 [회원가입] 클릭
  • STEP 2 개인 또는 기관 유형 선택
  • STEP 3 이름·이메일·비밀번호 등 정보 입력 → 이메일 인증
  • STEP 4 가입 완료

2) 과정 신청 및 수강

  • STEP 5 로그인 → 상단 [온라인 교육] 메뉴 클릭
  • STEP 6 교육 유형 선택 (인식개선·생명지킴이 등)
  • STEP 7 원하는 과정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STEP 8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시작
  • STEP 9 차시별 영상 시청 → 전 차시 수료 기준 충족
  • STEP 10 수료 완료 →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 및 결과 보고 절차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거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증은 법정 의무교육 이행 증빙 자료입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결과 보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증 발급 절차 

  • STEP 1 edu.kfsp.or.kr 로그인
  • STEP 2 마이페이지 → [수료 내역] 클릭
  • STEP 3 수료한 과정 확인 → [이수증 출력] 클릭
  • STEP 4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2) 기관 담당자를 위한 결과 보고 절차

의무 대상 기관은 교육 완료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 방법과 양식은 edu.kfsp.or.kr 공지사항 및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TEP 1 edu.kfsp.or.kr → [기관 담당자 공간] 로그인
  • STEP 2 교육 실시 결과 입력 (교육 일시·참여 인원·교육 과정명)
  • STEP 3 보건복지부 보고 완료

전문강사 양성과정 안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려면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직접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항목 내용 
과정 주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격 취득 양성과정 수료 후 자격 부여
강사 전용 공간 edu.kfsp.or.kr → [강사 공간]
제공 자료 교안, 영상자료, 교육 매뉴얼 다운로드
결과 보고 강의 결과 온라인 보고 가능
보수교육 연간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필요
문의 교육운영팀 ☎ 02-3706-0422, 0423

 

FAQ

Q1. 자살예방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법정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도 자유롭게 edu.kfsp.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에는 어떤 교육만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202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프로그램만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승인 교육 목록은 edu.kfsp.or.kr 공지사항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 대상 기관이 자살예방교육을 미이행하거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재 내용은 소관 부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이수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du.kfsp.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수료 내역]에서 언제든지 이수증을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Q5. 기관 단위로 집합 교육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합 교육(방문 교육) 신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1, 0412 / spedu@kfsp.or.kr)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규모·대상·일정을 협의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공식 사이트는 edu.kfsp.or.kr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법정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승인 프로그램만 이수로 인정됩니다.

의무 대상 기관 담당자는 교육 실시 후 edu.kfsp.or.kr에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식 업체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