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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올해 연차가 몇 개나 생기는지", "입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연차가 더 늘어났는지" 직접 계산하려면 근로기준법 조항을 일일이 따라가야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사일만 입력하면 법정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차 계산기를 공식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사용 방법, 연차 발생 기준, 가산휴가 계산법, FAQ까지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개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로, 장기 근로에 대한 보상과 휴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를 제공하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를 자동 계산해 줍니다.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포함).
  • 기본 원칙: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3년 이상 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사용 기간: 발생 후 1년 이내(소멸 시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항목 내용 
공식 사이트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메뉴 명칭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이용 비용 무료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부여 기준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적용 제외이나, 노사 합의로 부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부여의 법적 근거입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제5항: 근로자 청구 시기에 부여하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근로기간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가산 연차 예시

근속연차 총 연차 일수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9~10년 차 19일

 

⚠️ 가산 연차 계산 시 흔한 실수: 2년 차에서 바로 +1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차부터 +1일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는 법적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현재 발생한 연차를, 퇴직 예정 또는 퇴직자는 정산할 연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 기준 계산이 원칙이며, 퇴직 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 필요한 입력 정보
    • 입사일: 반드시 입력 (년-월-일 형식)
    • 퇴직일: 재직 중인 경우 공란으로 두고 계산
    • 퇴직자 또는 정산 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입력 (예: 2025.12.31.까지 근무 → 퇴직일 2026.1.1.)
  • 계산 실행 단계
    • 입사일과 퇴직일(선택)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
    • 결과 화면에서 발생 연차 일수, 근속 기간, 가산 연차 등을 확인
    • 재직자: 현재 시점 기준 발생 연차 표시
    • 퇴직자: 전체 근속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 확인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같은 입사일이라도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구분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기산일 개인별 입사일 회사 전체 동일 (보통 1월 1일)
관리 편의성 개인별로 다름, 관리 부담 전 직원 일괄 관리 가능
연도 중 입사자 처리 입사일부터 그대로 산정 비례 계산 후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일괄 부여
법적 원칙 원칙적인 방식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기본 휴가(15일)에 입사 후 재직 기간을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예시 

2025년 12월 15일에 입사해 계속 근로 중인 경우를 입사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시점 발생 연차 
2026.12.15 15일 (1년 미만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
2027.12.15 15일 발생, 1년간 사용 가능
2028.12.15 16일 발생 (3년 차, +1일 가산)
2029.12.15 16일 발생
2030.12.15 17일 발생 (5년 차, +1일 추가 가산)

 

연차, 모든 사업장에 해당될까? 

연차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이 핵심 기준이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으로 약정 연차를 둘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사업장 유형 연차휴가 적용여부 비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법정 연차 발생하지 않음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약정 가능
 

근로시간별 적용 여부

근로형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연차 적용여부 연차 발생방식
일반·단시간 근로자 15시간 이상 적용 소정근로시간 비례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연차 발생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 연차 원칙
    •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일수가 결정됩니다.
    • 예: 주 20시간 근로자 → 통상 15일의 50%인 7.5일 발생.
  • 주의사항
    •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동일 기준 적용
    • 적용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권장

FAQ

Q1.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생기나요?

네,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전혀 없나요?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약정 연차를 명시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제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계산 결과가 의심된다면 노동포털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는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에서 입사일만 입력하면 본인의 법정 연차 일수를 무료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는 점,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입사일 vs 회계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