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가 몇 개나 생기는지", "입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연차가 더 늘어났는지" 직접 계산하려면 근로기준법 조항을 일일이 따라가야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사일만 입력하면 법정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차 계산기를 공식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사용 방법, 연차 발생 기준, 가산휴가 계산법, FAQ까지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개요
☑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로, 장기 근로에 대한 보상과 휴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를 제공하며,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를 자동 계산해 줍니다.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포함).
- 기본 원칙: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3년 이상 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사용 기간: 발생 후 1년 이내(소멸 시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항목 | 내용 |
| 공식 사이트 |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
| 메뉴 명칭 |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
| 이용 비용 | 무료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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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적용 제외이나, 노사 합의로 부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부여의 법적 근거입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제5항: 근로자 청구 시기에 부여하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근로기간 | 연차 발생기준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
가산 연차 예시
| 근속연차 | 총 연차 일수 |
| 1~2년 차 | 15일 |
| 3~4년 차 | 16일 |
| 5~6년 차 | 17일 |
| 9~10년 차 | 19일 |
⚠️ 가산 연차 계산 시 흔한 실수: 2년 차에서 바로 +1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차부터 +1일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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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는 법적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현재 발생한 연차를, 퇴직 예정 또는 퇴직자는 정산할 연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 기준 계산이 원칙이며, 퇴직 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 접속
- 상단 또는 메뉴에서 ‘근로조건 계산기’ → ‘연차개수’ 선택
- 직접 URL: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 필요한 입력 정보
- 입사일: 반드시 입력 (년-월-일 형식)
- 퇴직일: 재직 중인 경우 공란으로 두고 계산
- 퇴직자 또는 정산 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입력 (예: 2025.12.31.까지 근무 → 퇴직일 2026.1.1.)
- 계산 실행 단계
- 입사일과 퇴직일(선택)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
- 결과 화면에서 발생 연차 일수, 근속 기간, 가산 연차 등을 확인
- 재직자: 현재 시점 기준 발생 연차 표시
- 퇴직자: 전체 근속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 확인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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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사일이라도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기산일 | 개인별 입사일 | 회사 전체 동일 (보통 1월 1일) |
| 관리 편의성 | 개인별로 다름, 관리 부담 | 전 직원 일괄 관리 가능 |
| 연도 중 입사자 처리 | 입사일부터 그대로 산정 | 비례 계산 후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일괄 부여 |
| 법적 원칙 | 원칙적인 방식 |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기본 휴가(15일)에 입사 후 재직 기간을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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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에 입사해 계속 근로 중인 경우를 입사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시점 | 발생 연차 |
| 2026.12.15 | 15일 (1년 미만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 |
| 2027.12.15 | 15일 발생, 1년간 사용 가능 |
| 2028.12.15 | 16일 발생 (3년 차, +1일 가산) |
| 2029.12.15 | 16일 발생 |
| 2030.12.15 | 17일 발생 (5년 차, +1일 추가 가산) |
연차, 모든 사업장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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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이 핵심 기준이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으로 약정 연차를 둘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 사업장 유형 | 연차휴가 적용여부 | 비고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적용 |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법정 연차 발생하지 않음 |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약정 가능 |
근로시간별 적용 여부
| 근로형태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연차 적용여부 | 연차 발생방식 |
| 일반·단시간 근로자 | 15시간 이상 | 적용 | 소정근로시간 비례 |
| 단시간 근로자 | 15시간 미만 | 적용 제외 | 연차 발생하지 않음 |
- 단시간 근로자 연차 원칙
-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일수가 결정됩니다.
- 예: 주 20시간 근로자 → 통상 15일의 50%인 7.5일 발생.
- 주의사항
-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동일 기준 적용
- 적용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권장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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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생기나요?
네,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전혀 없나요?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약정 연차를 명시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제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계산 결과가 의심된다면 노동포털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는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에서 입사일만 입력하면 본인의 법정 연차 일수를 무료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는 점,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입사일 vs 회계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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