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바로가기 제조업, 연구소, 병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매년 또는 2년마다 이 교육을 챙겨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공식 신청 사이트, 대상별 교육 시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조합 방식, 이수증 발급 방법, FAQ까지 정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개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2026년 현재,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보전원 등 지정 기관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적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