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며, 환급 안내는 매년 8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환급금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개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온라인 조회·신청 |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설치) |
| 전화 신청 | ☎ 1577-1000 |
| 지사 방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2026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일반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입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 | 설명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 |
| 1분위 (하위 10%) | 90만 원 | 90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 원 | 112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 원 | 173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 원 | 326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404만원 |
| 8분위 | 446만 원 | 446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580만원 |
| 9분위 | 536만 원 | 536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698만원 |
| 10분위 (상위 10%) | 843만 원 | 843만 원 초과분 전액 환급 | 1096만원 |
소득 1분위라면 90만 원만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전부 환급받으니, 저소득 가구일수록 챙길 실익이 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STEP 1 www.nhis.or.kr 접속
- STEP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STEP 3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 STEP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 STEP 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 확인
- STEP 6 환급금 있으면 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
2) The건강보험 앱

- STEP 1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 설치
- STEP 2 앱 실행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STEP 3 앱 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STEP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 계좌 등록 후 신청
나의 소득분위 확인방법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정산 후 공단이 상한액과 초과분을 안내해줍니다.



-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조회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경로로 확인합니다.
- 유선 및 방문 조회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경로 |
| 공단 홈페이지 |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 The건강보험 앱 | 앱 → [보험료] → [소득분위 확인] |
| 전화 문의 | ☎ 1577-1000 |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환자는 초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환급
여러 요양기관(병원·의원·약국 포함)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전급여 적용분을 제외한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정 이후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구분 | 사전급여 | 사후환급 |
| 적용 시점 | 병원 진료 중 자동 적용 | 연말 이후 공단이 정산하여 지급 |
| 방법 | 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여러 병원 합산액이 상한액 초과 시 공단이 개인에게 환급 |
| 신청 필요 여부 | 불필요 (자동 처리) | 직접 신청 필요 |
| 안내 시기 | 해당 없음 | 매년 8월 하순 안내문 발송 |
사후환급은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에 다음 해에 확정됩니다. 이유는 전년도 연간 진료비를 모두 집계한 후 소득분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 제외 항목
상한액 계산에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만 들어갑니다. 아래 항목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환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외항목 | 내용 |
| 비급여 진료비 | 도수치료·일부 검사·미용 등 |
| 선별급여 | 일부 항목 |
| 임플란트 | 본인부담금 제외 |
| 상급병실 입원료 | 2~3인실 차액 |
| 추나요법 | 본인부담금 제외 |
| 전액본인부담 항목 |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 |
많은 분이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왔는데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의아해합니다. 비급여 치료비 비중이 높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때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상한액 초과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범위가 서로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판시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환급 신청 | 반드시 먼저 신청 |
| 실손보험 처리 | 환급금 수령 후 실손 청구 시 공단 환급 내역 통보 |
| 확인처 | 가입 보험사에 개별 문의 |
| 주의사항 | 공단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 실손만 청구하면 공제 후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음 |
소멸시효 (3년안에 신청 필요)
환급금 지급 신청 권리는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 안에는 언제든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신세를 많이 진 부모님 명의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일수록 안내문을 놓친 미수령 환급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항목 | 내용 |
| 소멸시효 | 환급 대상 발생일로부터 3년 |
| 소급 조회 |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 가능 |
| 안내문 미수령 | 이사·연락처 변경으로 못 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도 환급금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FAQ
Q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환급금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사·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도 환급금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Q3. 가족 여러 명의 병원비를 합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족 전체의 병원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별로 각각 병원비를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가족 각자의 명의로 개별 조회해야 합니다.
Q4.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한액 계산에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만 들어갑니다.
도수치료·임플란트·2~3인실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Q5. 환급금 신청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3년입니다. 3년 안에는 언제든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미수령 환급금도 3년 이내라면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cite index="21-1">환급 안내는 매년 8월 하순부터 시작되므로</cite> 이 시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3년 이내라면 직접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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