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며, 환급 안내는 매년 8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환급금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개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