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바로가기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프로그램만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이 교육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며, 온라인 교육은 재단이 운영하는 자살예방교육 전용 사이트 edu.kfsp.or.kr에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입니다. 자살예방 정책.. 더보기 이전 1 다음